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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 02. 11. 선고 2009구합2175 판결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국승]
제목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요지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9. 소외 ○○○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춘천시 @@면 @@리 산 234 임야 4,36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7. 7. 1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383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의 양도 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전부를 양도소득으로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76,083,560원을 2,141,415원으로, 세액 13,830,806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4. 2. 원고에게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각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은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과 달리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통상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2) 또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위 기본통칙 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은 '산림소득'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을 분리・과세하던 구 소득세법(2006. 12. 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산림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자연 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그것이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의 성질 및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와 그 지상의 임목을 양도한 것이 아닌 이상(이 점은 원・피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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