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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2두1907 판결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감심0092

제목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703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25205 판결

판결선고

2014.04.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 벌채・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거나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벌채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서에 임목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나 임목의 보상금액에 관한 조항은 없고 협의취득을 위하여 작성된 감정서에도 임목을 임야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대한민국에 이 사건 임야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전답도 함께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와 위 전답에 관한 각 공시지가 대비 손실보상액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목의 육림책임자는 원고 개인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그러한 육림작업이 매년 시행된 것도 아니고 시행되던 해의 비용도 대체로 50만 원 범위 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일부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관련 국세청예규와 대법원판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것일 뿐 조세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드는 국세청예규 및 대법원 판례는 임야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할 때 임목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인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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