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63조 제1호 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1호 , 제390조 ,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공1992하, 1835)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공1993하, 273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공1996하, 3145)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공2001하, 1565)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공2005상, 80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공2013하, 1480)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최민령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프라임엠앤드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3조 제1호 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본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분배·정산한 후, 10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일본의 세븐시스뮤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8. 10. 30. 101,404,306원, 2009. 4. 13. 299,147,827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8년 하반기 저작권료 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47,705,06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 및 분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③ 미지급 저작권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피고가 저작권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이라기보다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6개월마다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1년 이내의 기간인 6개월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의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늦어도 피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2009. 4.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7. 15. 제기되었으므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본래의 채권인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원심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권리가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이고, 이 사건 청구원인이 저작권 사용료 청구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이와 관련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