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8행의 “20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9쪽 19행의 “147,336,457원”을 “147,339,457원”으로, 10쪽 1행의 “81,380,077원”을 “81,383,077원”으로 각 고쳐 쓴다.
14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위 680,000,000원의 반환채권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감가상각비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2018. 3. 6.로부터 3년 이전인 2015. 2. 말까지 발생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시효소멸한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680,000,000원의 반환채권은 비록 매월 20,000,000원씩 반환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G의 채권을 매월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정한 것일 뿐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볼 수 없고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