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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1 2019나5798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8행의 “20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9쪽 19행의 “147,336,457원”을 “147,339,457원”으로, 10쪽 1행의 “81,380,077원”을 “81,383,077원”으로 각 고쳐 쓴다.

14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위 680,000,000원의 반환채권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감가상각비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2018. 3. 6.로부터 3년 이전인 2015. 2. 말까지 발생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시효소멸한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680,000,000원의 반환채권은 비록 매월 20,000,000원씩 반환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G의 채권을 매월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정한 것일 뿐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볼 수 없고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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