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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6다45779
저작권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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