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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1182 판결
[저작권료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최민령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프라임엠앤드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변론종결

2016. 9.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70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70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소장 청구취지와 달리 기재하였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년경 방영된 TV드라마 ‘○○○○’의 주제곡인 ‘△△ △△△’ 등의 작곡가이고, 피고는 작곡가나 작사가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태진뮤직)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8조 (저작권 사용료)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세금 포함)를 지불하기로 한다. (후략)
제9조 (저작권 사용료의 계산 및 지불)
피고는 (중략) 매년 6월말, 12월말을 본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제8조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발생한 본건 저작권 사용료를 이 계약의 제 조항에 기초하여 분배 계산하고, 각 마감후 100일 이내에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지불한다. (후략)
제10조 (이익의 분배 비율)
외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수령되는 금액을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65%, 피고 35%로 분배하고, (후략)
제12조 (장부 열람)
피고는 본건 작품에 관한 회계장부, 그 이외의 기록에 있어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경우, 피고의 영업시간 중에 한하여 원고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단 본, 계약 제9조에 정한 회계계산 마감 후 1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관하다.

다. 피고는 일본의 세븐시즈뮤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7. 1.부터 12. 31.까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8. 10. 30. 101,404,306원과 2009. 4. 13. 299,147,827원 합계 400,552,133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1) 청구원인

1)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전부를 송금받고도 그 일부인 78,693,8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중 미리 받은 선급금 주2) 130,718,000원 중 합계 29,313,694원(= 세금 4,313,694원 + 소외인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3) 피고는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정산 과정에서 39,697,554원[= 피고 공제 주장 선급금 주3) 170,415,554원 {= 공제 선급금 일본국 통화 11,111,111엔(이하 ‘엔’이라 한다) × 정산 당시 환율 15.3374원, 원 미만 올림} - 원고 공제 주장 선급금 130,718,000원(= 공제 선급금 10,000,000엔 × 선급금 환전 당시 환율 13.0718원)]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하거나 부당 공제 및 과다 공제한 합계 147,705,0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8년 상반기 저작권 사용료 총액에 관한 판단

가) 소외 회사는 2008. 10. 30.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중 일부인 11,111,111엔을 선급금으로 책정한 후 세금(10%) 명목으로 1,111,111엔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0,000엔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송금 받은 당일 130,718,000원(적용 환율 1엔당 13.0718원)으로 환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갑제3호증의 1 내지 주4) 3,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9. 3. 2.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각 곡에 관하여 2008년 하반기 나머지 저작권 사용료로 송금 받은 금액을 특정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시종일관 그 액수 자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밝히지 않으며, 소외 회사에게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지급명세서의 통보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② 갑제3호증의 2는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문서인데, ‘△△ △△△’라는 곡의 작사자 분배료로 책정되어 있는 121,067,402원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작성한 을제6호증의 2와 그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인 점, ③ 갑제3호증의 2에 의하면, ‘△△ △△△’라는 곡은 작사자가 없기 때문에 작사자에게 분배할 몫이 없으므로, ‘△△ △△△’라는 곡에 관하여 송금된 돈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의 몫이 산정되었어야 하는 점, ④ 을제6호증의 2는 시간적으로 갑제3호증의 2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통보된 이후에 원고의 문제 제기가 있자 다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 △△△’라는 곡과 관련해 송금 받은 금액 자체가 수정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9. 3. 2.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원고의 각 곡에 대한 저작권료는 갑제3호증의 2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 45,003,674엔{= AMOUNT(¥)①의 합계액 61,115,193엔 - TAX(10%)②의 합계액 주5) 6,111,519엔 - 선급금 주6) 10,000,000엔 주7) }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송금 받은 당일의 환율(1엔당 15.3374원)을 적용하여 송금 받은 나머지 저작권 사용료를 환전하였거나 그 환율로 환전한 원화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때 환전하였거나 환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산 기준 금액은 690,239,349원(= 45,003,674엔 × 15.3374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로 송금 받아 환전한 금액은 합계 820,957,349원(= 선급금 130,718,000원 + 690,239,349원)이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추가 저작권 사용료의 액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저작권 사용료 820,957,303원 중 65%인 533,622,276원(= 820,957,349원 × 65%,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아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받은 돈은 400,552,133원(= 101,404,306원 + 299,147,827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저작권 사용료는 133,070,143원(= 533,622,276원 - 400,552,133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3,070,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선급금(130,718,000원)에서 세금 4,313,694원(소득세와 주민세 3.3%)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소외인에게 선급금 중 일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사용료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민법 제163조 제1호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회계계산 마감일로 하여 그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권 사용료 산정내역서를 송부한 2009. 3. 2.부터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2009. 4.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7.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미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은 지급받지 못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김명수 하상익

주1)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88,693,811원에서 147,705,069원으로 확장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2015.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이후 2016.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를 147,705,060원으로 감축하면서 청구원인은 기존 청구원인을 보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은 2015.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토대로 기재한다.

주2)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선급금으로 받은 일본국 통화 10,000,000엔에 대한 선급금 환전 당시 환율 13.0718원을 적용한 돈이다.

주3) 원고는 2015.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70,415,564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170,415,554원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도 실제 170,415,554원을 공제하였다.

주4)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피고는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 계산한 다음 원고에게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은 피고가 작성명의자로 되어 있고(피고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목이 일본 저작료 지급 내역서로 되어 있으며, 피고가 작성하였다고 자인하는 을제6호증의 1, 2와 ‘△△ △△△’라는 곡 관련 부분에서만 다르고 그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한 문서인 점, ② 원고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을 2008년 저작권 사용료 정산시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주5) 갑제3호증의 2에 기재된 TAX(10%)②의 합계액은 6,111,522엔이나 AMOUNT(¥)①의 합계액 61,115,193엔의 10%인 6,111,519엔으로 한다

주6)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선급금으로 책정한 11,111,111엔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정산 방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일본에서의 세금(10%)을 공제하고 송금하는 돈을 기준으로 분배 정산을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선급금으로 책정한 후 세금을 공제하고 송금한 10,000,000엔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

주7) 원고는 선급금 10,000,000엔의 공제와 관련하여, 10,000,000엔 자체가 아닌 원고가 10,000,000엔을 지급받을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환전한 원화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선급금 지급 당시 환율로 환전한 원화를 공제한다면 두개의 회계계산 마감일이 발생하게 되는 점, 선급금 수령으로 인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유불리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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