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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보증채무금][집49(1)민,424;공2001.8.1.(135),1565]
판시사항

[1] 리스료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소극)

[2] 정리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해태하여 실권되었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리스료 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의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매회분의 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분할액과 그 잔존액의 이자조로 계산된 금액과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리스료액의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이자부분만이 따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도 아니다.

[2] 리스이용자에게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리스업자인 채권자가 그 리스계약상의 채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권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리스업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부산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직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이하 같다), 원고 회사가 1989. 8. 21. 소외 동양정밀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판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리스계약(원고가 제조자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위 소외 회사에 리스 즉 대여하고 대가로 리스료를 지급받는 내용)을 체결하고, 리스기간을 42월로 하여 3개월마다 리스료를 선급방식으로 지급받되 리스기간 만료 2월 전에 소외 회사가 재(재) 리스의 신청을 하면 일정한 계약내용(재 리스의 기간과 리스료만을 따로 정하여 두었을 뿐 나머지는 원 리스계약과 같다)에 따라 재 리스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1989. 8. 29. 리스물건이 소외 회사에 인도되고 물건수령증이 원고에게 교부됨에 따라 그 날로 리스기간이 개시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1992년 12월경 원고에게 재 리스의 신청을 함으로써 재 리스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 사실에 터잡아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원 리스 및 재 리스의 각 미지급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연대보증행위를 한 사실을 긍정하고 나아가 그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각 판단 및 그 연대보증의 효력이 원 리스 외에 재 리스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상고이유 제1, 2, 7점)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계약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선례가 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그 재임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의사로 부득이 위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아직 리스료가 연체에 빠지지 않았던 1989. 12. 23.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연대보증은 해지되었고 그 이후에 발생된 리스료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쟁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 즉 위와 같은 경위와 의사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연대보증의 해지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보증의 대상이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장래의 불확정적인 채무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 보증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써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상고이유 제3점)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근보증관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리스료 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의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매회분의 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분할액과 그 잔존액의 이자조로 계산된 금액과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리스료액의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이자부분만이 따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도 아니다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상고이유 제4점)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리스이용자에게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리스업자인 채권자가 그 리스계약상의 채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권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리스업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리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소외 회사의 정리절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유가 피고의 보증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상고이유 제5점 및 이에 관한 보충상고이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이유로 리스계약 제21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계속하였고 그러한 급격한 사정변경을 보증인인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여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보증의 해지의사를 표명하거나 보증인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신의칙상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상고이유 제6점)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원심은, 소외 회사가 원 리스의 제13차 리스료 일부와 연체이자 및 제14차 리스료를 연체하다가 판시 각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그 설시와 같은 순서로 변제충당되었고, 재 리스가 개시된 후 재 리스의 제1차 내지 제4차 리스료를 연체하였다가 그 판시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역시 그 설시와 같은 순서로 변제충당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미 변제된 원 리스료와 재 리스료에 관한 보증책임을 지우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8점의 지적과 같이 각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연체이자를 부담시킨 위법이 있거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제충당에 관한 원심의 설시에 일부 법정순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의 설시와 같은 내용의 변제충당내용을 1994년 7월경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오랜 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묵시적 동의에 의한 합의충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유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7.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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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2.11.선고 98나3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