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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퇴직금][공1992.7.1.(923),1835]
판시사항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없는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된경우

판결요지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다면 수동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중단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 영동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피고 은행 본점의 사전승인없이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3. 10. 28. 원고를 징계면직시키면서, 피고 은행이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여 피고 은행이 산출한 원고의 퇴직금 53,010,000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26,505,000원을 이사회결의에 따라 같은해 11.7.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2분의 1만을 1984.4.23.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나머지 퇴직금(원고는 총 퇴직금이 61,380,000원이어서 위 금 26,505,000원을 공제하면 금 34,875,0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일반의 임금청구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1990.6.20. 이어서 원고가 퇴직(위 1983.10.28.)후 퇴직금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하다고 판시한 후, 원고의 재항변 즉 원고가 퇴직금의 2분의 1만을 수령한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은행에 나머지 퇴직금의 청구를 하자 피고 은행 관리부의 담당직원이 그때마다 원·피고 사이의 손해배상문제가 해결된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또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의 변제기한유예요청에 해당하여 위 판결 확정시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의 관리부 직원이 장차 손해배상문제가 해결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설사 관리부 직원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 권한있는 자가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할것인데, 위 관리부 직원에게 그와 같은 채무승인의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없으므로 관리부 직원의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채무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것은 아니 할 것이며, 달리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기한유예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를 상계처리하였으나 그 후 피고 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판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피고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결국 피고 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동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은행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조치는 자동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은행이 위 상계조치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다면 수동채권(이 사건에서 퇴직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어서 ( 당원 1971.7.27. 선고 71다494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은행의 퇴직금규정 중 징계면직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이 판단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이상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유무는 이 사건의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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