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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금][공1993.11.1.(955),2735]
판시사항

가. 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가계를 꾸려 온 경우의 계불입금채권의 성질

판결요지

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금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나.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계주로 운영한 3개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피고 2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1에 대하여 계불입금 합계 금 21,000,000원 중 변제받은 금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7,000,000원의 계불입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및 경험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가리키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같은 호 소정의 채권은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의 효과로서 매기에 생기는 채권임을 요하는 바, 이 사건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이 사건과 같이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금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라 할 것 이니 위 계불입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낙찰계가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상호신용계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를 비롯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왔다 할지라도 원고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이 사건 계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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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6.13.선고 90나5673
-대구고등법원 1993.4.15.선고 92나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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