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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6가단5265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경 방영된 TV드라마 ‘E’의 주제곡인 ‘F’ 등의 작곡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작곡가나 작사가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업무 및 자료 관리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 C의 차녀이다.

나. 원고는 2007. 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일본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7. 1.부터 12. 31.까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8. 10. 30. 101,404,306원과 2009. 4. 13. 299,147,827원 합계 400,552,133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91105 저작권료 등 사건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전부를 송금받고도 그 일부인 78,693,811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이하 ‘저작권료 미지급’이라고 한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중 미리 받은 선급금 130,718,000원 중 합계 29,313,694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며(이하 ‘부당공제’라고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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