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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4392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원고가 2009. 9. 30.경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휠타프레스(안정액처리) 건설장비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09. 11. 6. 위 장비대금 중 180만 원을 지급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장비대금 3,120만 원(3,300만 원 - 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9. 11. 6. 원고에게 180만 원을 지급함으로서 장비대금을 정산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장비대금 채권은 사용료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2009. 9. 30.경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여기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인데, 이 사건 장비대금 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장비대금 채권은 원고, 피고가 모두 상인에 해당하여 일반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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