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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7. 20. 선고 2016구합55036 판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277 (2016.11.11)

제목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50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그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15.

판결선고

2017.07.20.

주문

1.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011년 2기분 1,711,711원, 2012년 1기분 2,126,872원, 2013년 1기분 1,635,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4,052,995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1기분 5,270,809원, 2013년 1기분 4,520,56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에너지 관리공단(변경 후 명칭: OO에너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원고의 탄소배출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형식을 통해서 공단으로부터 2011년 2기 25,754,120원, 2012년 1기 34,583,302원, 2013년 1기 31,733,39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위 공단은 '2011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신청결과 알림'이라는 공문에서 탄소를 톤당 4,465원에 구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단에 감축실적을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4,052,995원(가산세 1,711,711원 포함), 2012년 1기분 5,270,809원(가산세 2,126,872원 포함), 2013년 1기분 4,520,564원(가산세 1,635,71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5. 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감축실적은 이 사건 지급금 수령 무렵에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개설・운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달리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감축실적이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감축실적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소를 통하여만 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이다.

3) 이 사건 지급금은 '정부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다.

4) 설령 이 사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공단의 공적 견해 표명을 귀책사유 없이 신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5) 예비적으로, 원고가 정부의 안내를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는 점, 2007년 이후로 8여년간 위 보조금에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만큼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지 여부

㈎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

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은 재화에 포함되는 무체물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그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에 을 2~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은,

1992. 6.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1997. 12. 11.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등에서 국가간 배출권 거래제, 국내적 배출권 거래제 등이 도입되자,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었던 대한민국도 향후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인 2005년경에는 감축사업의 등록 및 이행에 그쳤으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2(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2005. 10. 20. 제정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8호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07년에는 감축실적의 인증제도가(2007. 7. 11. 개정된 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0호), 2008년에는 감축실적의 정부구매제도(아래 ③항 참조)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2010. 1. 13.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정부는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6조 제1항은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축실적의 거래제도가 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고, 2012. 5. 14.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감축 실적에 대하여는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감축실적의 '권리성' 및 '재산적 가치'는 점차 강화되어 왔다.

②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EU 국가들 중 일부는 배출권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EU 국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으로 보아 과세하다가 사기거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면세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고, 국내법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 등의 규제가 없다면 사업자들은 온실가스를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법령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규제된다면 그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권리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재산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정부정책 등에 따라 창설되는 것이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12. 19.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61호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기준 제4조, 제6조는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인증받은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정부구매기준가격은 국제시세의 가격변동율, 감축실적 발생톤, 당해연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는 정부는 정부로 귀속된 감축실적 등을 대상으로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이하에서는 감축실적의 민간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인증받은 감축실적은 사업자, 거래중개 전문기관, 해외 구매자 등 사이에서 거래할 수 있고, 정부에 판매할 수도 있으며, 정부는 구매한 감축실적을 해외 탄소시장으로 판매 또는 수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민간사업자들 사이에 실제 감축실적의 거래가 없었다거나 정부가 감축실적을 해외에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시책 등에 따라서 향후 감축실적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생겨날 수 있음이 예상되거나(이 사건 기준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5조 제2호 등 참조) 또는 향후 감축실적이 배출권할당량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면, 당장 수요나 이용방법이 없다고 하여 감축실적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 과정에서 민간거래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정부가 일정한 가액으로 실제 감축실적을 구매하였다면 적어도 정부가 구매한 가액만큼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기준이 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12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정부구매'라는 용어가 '정부 인센티브 지원'으로 바뀌고 민간거래에 관한 여러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온실가스 배출허가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감축실적'을 배출허가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거래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6. 12. 30. 폐지되었다), 감축실적이 재화가 아님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규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감축실적이 비과세 또는 면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또는 유가증권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감축실적의 단위가격은 해당 연도의 예산규모, 국제시세,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감축실적 등록기업이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해당 기업이 달성한 감축실적에 그 단위가격을 곱하여 정해지는 것인 점, ②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금융・보험용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매년 가치가 변동하는 감축실적이 어음・수표 등과 같이 화폐와 유사한 정도의 고정적 가치를 표상하는 유가증권2)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축실적이 비과세 또는 면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또는 유가증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4호에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10항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지급금이 감축실적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감축사업의 조성 및 재정상 원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6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축실적은 장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

정에 기초하여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업자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되어 사업자는 더 이상 감축실적을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정부가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은 정부가 구매하는 감축실적의 양에 비례하고, 그 지급단가는 이 사건 기준 제7조에 따라 국제시세의 가격 변동율, 감축실적 발생톤, 당해연도 예산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사업자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감축사업의 조성 및 재정상 원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조).

공단이 이 사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

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단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공문 내용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그리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을 당시는 이 사건 기준에 따른 감축실적 정부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현실적으로는 감축실적의 구매를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구매 이외에는 감축실적을 이용할 방법이 없어, 법령의 규정이나 이 사건 기준 등의 내용만으로는 감축실적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관부처로부터 KVER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이 이 사건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관부처 역시 감축실적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인지에 관하여 적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감축실적의 판매에 관하여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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