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2166 (2013.12.13.)
제목
제작지원금 수령하고 이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직접적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이 사건 각 제작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구 00시등이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작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사건
2014두6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고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21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0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주식회사 ○○방송이 ○○에 관한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2009. 10. 8. 구 ○○시와 이 사건 해양세트 건립지원 협약을, 2010. 1. 6. △△시와 이 사건 오픈세트 제작지원 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가 위 각 협약에 따라 구 ○○시와 △△시(이하 '구 ○○시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제작지원금을 수령하여 위 각 세트의 건립 및 제작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해양세트 건립지원 협약 제7조는 건립된 해양세트를 구 ○○시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오픈세트 제작지원 협약 제11조는 이 사건 드라마가 종영되어 협약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원고가 제작된 오픈세트를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각 세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위 각 협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드라마를 위하여 위 각 세트를 건립 또는 제작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위 각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볼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드라마의 촬영이 완료된 이후 구 ○○시 등이 위 각 세트를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 또는 제작할 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해양세트 건립협약 제5조 제2호 (바)목은 '이 사건 드라마에서 구 ○○시의 문화관광 자원과 자연 특색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해양세트 및 구 ○○시 관내에서 최소 20일 이상 촬영한다'고 규정하여 구 ○○시를 홍보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시 등에 이 사건 각 세트를 공급하고 이 사건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구 ○○시의 홍보활동을 할 것을 조건으로 구 ○○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작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 ○○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작지원금을 수령한 것과 구 ○○시 등이 원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제작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