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성씨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수엽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5 제1항 및 제2항 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2호 )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3호 )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기센터’라고 한다)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소외 1은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애드디엔에스(이하 ‘애드디엔에스’라고 한다), 주식회사 제일씨디이엔에프,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이하 통틀어 ‘제일3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제일3사는 2005년경부터 중기센터와 상품의 매입 및 납품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해 왔다.
나. 소외 1은 투자 손실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제일3사가 중기센터로부터 매입과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 유통되지 않는데도 마치 상품이 제일3사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등 전문유통업체들을 거쳐 중기센터로 납품되었다가 다시 제일3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꾸민 다음,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선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그 거래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선지급받은 대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중기센터의 대리 직함을 사용하던 소외 2는 네비게이션 등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에게 중기센터와의 거래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와 중기센터 사이에 2010. 7. 26. 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와 매출처인 중기센터 및 매입처인 애드디엔에스 사이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① 중기센터가 원고에게 납품할 상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등을 지정한 발주서를 발급하면, ② 원고는 중기센터가 사전에 지정한 매입처인 애드디엔에스로부터 거래명세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구매대금을 선지급하고, ③ 그 한 달 후 원고는 중기센터로부터 매입처에 지급한 물품구매대금에 4.5%의 이윤을 붙인 금액의 물품대금과 납품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기센터에 공급할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는 매입처가 전담하였으며, 거래명세표상 물품은 아이스박스, 냄비, 네비게이션, 전동칫솔 등 다품종·소량의 일상생활용품이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애드디엔에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41,007,6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고, 중기센터에게 공급가액 합계 1,927,972,363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급하였으며, 그 중 2010. 11. 30.자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들을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 차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본세를 부과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75,379,588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6,091,8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5,967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12,068,890원을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합계 79,588,525원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소외 1이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소외 1의 사기 행각에 따라 이루어졌고, 소외 1은 물류센터에 업무를 보는 담당자까지 두어 허위의 화물입출고확인증까지 작성하게 한 점, ② 원고는 중기센터와 관련된 14개 업체 중 몇 년씩 거래한 다른 13개 조사대상 업체와 달리 4개월의 단기간만 거래하였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증빙을 모두 수취한 점, ③ 원고는 2010. 12. 10.경 중기센터로부터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발급한 2010. 11. 30.자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그 대금의 지급이 거절되자 중기센터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와 관련한 탈세제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거래의 규모, 횟수, 간격, 전후 경과 및 원고가 취한 조치 등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