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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녹색성장법)

[시행 2022.03.25.] [법률 제18469호 2021.09.24. 타법폐지]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