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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8458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65-16, 1블럭 36호(원시동)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LED chip과 같은 전자제품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환경부장관 당초 배출권거래제의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이었으나 2016. 5. 24.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업무와 부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배출권거래제의 집행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6조). 은 2014. 9.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원고를 국가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62호)하고, 원고에게 배출권거래법 제13조 및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4. 환경부장관에게 계획기간(2015년 ~ 2017년) 배출권 총 신청수량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정보[기준연도(2011년 ~ 2013년)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예상신설증설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할당신청’이라 한다), 당시 원고가 신청한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 신청수량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배출권 신청수량 계획기간 내 총 신청수량 2015년 배출권 신청수량 2016년 배출권 신청수량 2017년 배출권 신청수량 기존시설 예상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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