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경부장관이 2014. 12. 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부장관은 2014. 9. 12. 환경부 고시 제2014-162호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시멘트업종의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하였다.
나. 환경부장관은 2014. 9. 16. 환경부 공고 제2014-541호로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하고, 개정 이후의 것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8항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3년, 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의 할당대상 부문과 업종,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및 업체별 할당기준 등에 관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배출권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은 배출권 할당신청기간인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사이에 환경부장관에게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이하 보조참가인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된 것을 ‘이 사건 할당처분’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별지1 표 인정량 기재와 같은 양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정받았음에도 별지1 표 할당량 기재와 같은 양[원고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의 경우는 853,413tCO₂-eq[1tCO₂-eq ≡ 1KAU(Korean Allowance Unit), 이하 단위를 ‘KAU'라 한다
]의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거부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신청량 범위 이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