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15. 소장에 2015. 2.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에너지 관리공단(변경 후 명칭: 한국에너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원고의 탄소배출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형식을 통해서 공단으로부터 2011년 2기 25,754,120원, 2012년 1기 34,583,302원, 2013년 1기 31,733,39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위 공단은 ‘2011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신청결과 알림’이라는 공문에서 탄소를 톤당 4,465원에 구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단에 감축실적을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4,052,995원(가산세 1,711,711원 포함), 2012년 1기분 5,270,809원(가산세 2,126,872원 포함), 2013년 1기분 4,520,564원(가산세 1,635,71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5. 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감축실적은 이 사건 지급금 수령 무렵에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개설ㆍ운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달리 국유재산으로 관리되지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