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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7.2.1.(27),444]
판시사항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27조 제1항 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2] 근로기준법 제107조 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27조 제1항 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84. 9. 11. 선고 84도137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5. 27. 선고 93도3377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27조 제1항 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5. 11. 24. 선고 95도22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1994. 6. 14. 이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0. 6. 선고 93노3476 판결 )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즉,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영업용택시회사인 공소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0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1991. 7. 10.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 공소외인가 택시요금 미터기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16.까지 택시에 대한 승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징벌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의 사납금 실적과 운행기록(위 공소외인는 199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여 1991. 8. 20. 쯤이면 그 면허를 취득하고 회사를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퇴직 예상시기를 앞둔 1991. 5.경부터 동인의 사납금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1. 7. 1.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 중의 근무기간인 7일 중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운행한 시간이 전혀 없는 날이 5일이나 된다.)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이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 사납금을 늘리는 방편으로 미터기를 조작하였다고 인식하고 위 공소외인의 혐의가 해명될 때까지 배차를 일시 중지하도록 지시하였고, 한편 회사 대표자가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를 즉시 노동조합에 통보하도록 한 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의 위 배차중지 조치를 징계로서가 아니라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이 취한 위 배차중지 조치가 결과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취업정지의 성격을 띤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피고인의 위 배차중지 조치가 결과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취업정지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환송판결 후 새로이 증인 이영춘, 공소외인, 김명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나, 이에 의하여서도 피고인이 배차중지 조치를 인사조치가 아닌 징계로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시조차 없이 다만 배차중지 조치가 징계의 일종인 취업정지에 해당한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서 징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벌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범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는 당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도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인즉,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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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0.6.선고 93노3476
-서울지방법원 1995.3.9.선고 94노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