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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4.11.1.(739),1674]
판시사항

가.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 보강증거의 양과 질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 2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귀속을 받는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 2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이 조신부의 신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내용과 박태수, 최영오 작성의 각 신원보증서나 허병욱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이 서로 상치하고 있으므로 위 신원보증서나 진술서 기재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이 보강되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환송판결을 받은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기재의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후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이를 보태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환송 전의 증거와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환송후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수사기관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데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불려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을 검찰에서도 그대로 진술하도록 강요당한 나머지 그 심리적인 연장선상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이나 환송후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할 것 인바 ( 당원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임의성 있는 자백은 환송후 원심 및 제1심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환송후 원심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3. 환송후 원심판결 및 환송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법률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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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30.선고 84노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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