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원조직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 법원조직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최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자 이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제1심판결 중 몰수형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는 달리,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 후 원심의 이 부분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