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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후150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7.1.(995),2270]
판시사항

가.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나. 고안의 유사성에 관하여 환송판결이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기속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심결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나. 고안의 유사성에 관하여 환송판결이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기속력을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환송판결

대법원 1994.2.25.선고 93후817 판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지는 뒷굽축의 요입턱에 보호캡을 씌우고 뒷굽못으로 타정시킨 구성인데, 이는 이미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공지된 뒷굽축에 금속링 형상의 금속체나 보호캡을 씌우고 뒷굽못으로 타정시킨 구성들과 유사하므로, 결국 (가)호 고안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공지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인용고안 금속링이 (가)호 고안의 보호캡과 서로 다른 구성이라면 (가)호 고안의 걸림턱이 형성된 보호캡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걸턱과 홈선 및 원형공이 형성된 보호캡도 서로 다른 구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가)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권리범위를 달리한다고 판단하여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바(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86조 제2항), 이 경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심결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법리이기는 하다 (대법원 1994.3.11.선고 92후114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환송판결은 (가)호 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채, 인용고안들은 완성된 구두의 뒷굽 전체의 마모를 줄여주고 착탈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두의 뒷굽 자체를 만들면서 미리 중간 이하의 부분을 교체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기술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발명들은 구두뒷굽 외곽에 보호캡을 덧씌우는 것이어서 구두뒷굽의 원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반면 등록고안의 경우에는 구두뒷굽의 윤곽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호캡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며 등록고안이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으므로 등록고안에서 구두의 뒷굽축에 보호캡을 씌우고 뒷굽못과 보호캡을 별도로 교체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공지의 기술이라고 볼 수 없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들의 구성과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가)호 고안과 등록고안을 비교하여 볼 때 등록고안의 보호캡 아래위의 링과 걸턱, 홈선이 (가)호 고안에 없는 대신 (가)호 고안에서는 뒷굽축 자체에 구멍을 만들어 뒷굽못타정용으로 링을 내장시키고 있도록 한 점이 다를 뿐 뒷굽축의 일부에 보호캡을 장착시켜 착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등록고안의 경우에는 홈선이 보호캡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이외에는 (가)호 고안과 동일하므로, 그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목적, 기술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유사한 고안이거나 등록고안의 기술의 일부를 생략한 고안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결국 환송판결에서는 (가)호 고안은 인용고안들과는 목적, 기술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점이 전제되어 판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의 원심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주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가)호 고안은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거나, 또는 (가)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서로 다른 구상이어서 그 권리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환송 후의 원심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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