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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7982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내역표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에 관하여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 B 에스맥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신월자동차로부터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2.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201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는 납부하였으나,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15년 제1기분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는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체납한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및 가산금(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음)을 201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가 조세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납부고지는 원고에 대한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아니라 체납한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부과일자가 각각 2014. 6. 10. 및 2014. 12. 10.이고,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2015. 7. 17.) 이전에 이미 도과하였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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