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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86]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상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납세담보의 종류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9조는 납세담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적극)

[3] 공탁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소정의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금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

[2] 국세기본법 제29조는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로서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의 7가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정한 규정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공탁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소정의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1965. 2. 10.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고들 제출의 증거를 판시와 같이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상속공제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온 것은 그 아버지 망 소외인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 것이므로 망 소외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 소외인 및 원고 1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들 제출의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뒤,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농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농지상속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연부연납신청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1) 세액이 금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3)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9조는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로서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의 7가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정한 규정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부연납신청을 하면서 제공하려고 한 담보는, 소외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도시계획사업(과천 - 우면산 간 연결도로공사) 용지로 수용하면서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알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5년금제317호로 공탁한 보상금 157,724,100원의 공탁서라는 것인바, 이 경우 피공탁자인 원고들이 소지하였다는 공탁서는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국채, 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담보로서 이 사건 공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들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은 그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니 이를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연부연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부연납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상 원고는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금 부과처분 부분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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