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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공2020하,2028]
판시사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에서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및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육세법 제5조 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 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이라고 정하고, 제3항 은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는 위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 합계액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등을 가산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의 문언과 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 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 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로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이다.

나. 원고는 교육세 과세기간인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에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금 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에 대한 책임준비금(이하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소멸시킨 다음,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책임준비금을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다음, 과세기간에 수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하여 교육세를 계산한 것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실제로 외부로 지출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기타충당부채로 계정이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에서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고가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2011년 제2·3·4기와 2012년 제1기의 교육세(가산세 포함) 합계 38,120,97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교육세법 제5조 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 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이라고 정하고, 제3항 은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는 위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 합계액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등을 가산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의 문언과 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 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세법이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4. 4. 15. 대통령령 제2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을 고려하여 이를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배려에 있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가산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조세정책상 필요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이 정한 ‘만기·사망·해약’은 모두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금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도 소멸한다. 이에 반하여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는 보험금 등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해 회계장부상 책임준비금 계정에서 기타충당부채 계정으로 계정대체만 이루어질 뿐이어서 보험금 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금액이 기타충당부채로 대체됨으로써 계정상으로만 책임준비금이 소멸한 경우는 보험금 등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아 그와 같이 계정상으로만 소멸한 책임준비금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할 조세정책상 필요는 없다.

(3)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는 ‘다만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 소멸 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개정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이 ‘다만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정함으로써 ‘계약 소멸’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 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 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고, 개정 전후의 두 규정이 모두 보험금 등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 위 1.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책임준비금은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되었을 뿐 보험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제외되므로 이 사건 책임준비금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 제3호의2 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은 책임준비금과는 교육세법 규정상 과세표준 산입 여부와 그 방법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위 규정에 따르거나 채무면제익이나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에 준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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