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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0. 01. 선고 2018구합57445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요지

소멸시효 완성채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전부 교육 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이 서민금융법에 따라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움

사건

2018구합5744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4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원고의 예금채무 중 당좌수표의 발행으로 권리자가 변동되는 별단예금 및 가압류, 압류 등으로 예금주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사고계좌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라 한다)을 손익계산서상 잡이익 중 '예수금 시효 완성분 수입'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8. 2011년 4분기 귀속 교육세 및 2017. 3. 10.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의 귀속 교육세에 관하여,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익이 구 교육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인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기신고・납부한 교육세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2010. 2. 18.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채무면제익과 별도로 추가하였고,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금융ㆍ보험업자가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에 출연한 휴면예금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교육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으로서, 휴면계정에 출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이 교육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휴면계정에 출연되거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환급된 부분만큼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소멸시효완성익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채무면제익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의하여 교육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금융ㆍ보험업자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 중 실제로 위 휴면계정에 출연한 부분에 한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서민금융진흥원(또는 그 전신인 휴면예금관리재단,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2008. 1. 18. 원고의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2012. 6. 25., 2017. 11. 29. 각 변경합의를 하였는데(이하 변경된 위 협약을 '이 사건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9. 7. 1.까지 아래 표 기재(단위: 원)와 같이 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이 사건 소멸시효의 완성채무의 별단예금 부분 중 약 000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 말경 약 0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

4) 원고는 2019.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 중 합계 000억 원을 고객들에게 환급하였다.

라. 판단

1) 금융ㆍ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그에 따라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채무면제익'을, 제3의2호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 휴면예금 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전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등 참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는 교육세 비과세 대상으로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상 '휴면예금'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8. 3. 법률 제8574호로 제정된 이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40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래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3. 22. 법률 제14095호로 폐지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문구가 수정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금융법제40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면예금의 출연 시기나 방식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법에 따라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를 연도별로 정산한 후 수년의 기한에 걸쳐 휴면계정에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를 휴면계정에 출연하였는바, 이와 같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과 휴면계정의 출연시기는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교육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4기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점(제8조 제1항)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것을 조건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면, 금융업자로서는 일단 휴면예금에 대한 교육세를 전부 신고ㆍ납부한 이후 휴면계정 출연 시점에 따라 각각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교육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가 그와 같이 번거로운 과세절차를 예정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④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채무가 발생한 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고객들에게 임의로 환급하였는바,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이와 같이 고객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휴면예금의 경우에도 고객의 청구에 따라 임의로 환급하는 관행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하여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면 이와 같이 휴면예금을 고객들에게 임의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예금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서민금융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에도 반한다.

⑤ 결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휴면예금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그 잔액을 휴면계정에 출연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소멸시효완성익을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이 휴면계정에 실제로 출연한 휴면예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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