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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1. 28. 선고 2013가합101188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37t합10118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오AA

변론종결

2014. 1. 14.

판결선고

2014. 1. 28.

주문

1. 가. 피고와 안BB(OOOOOO-OOOOOOO, 주소 : OO시 OO구 OO로80길 14-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안B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5. 접수 제1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안BB는 2006. 8. 30. CCC 주식회사에게 OO시 OO구 OO로1가 16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이하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면서 대금 OOOO원 외에 추가대금 OOOO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0. 30.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원고는 2011. 12. 1.경 안BB에 대하여 위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OOOO원을 납부기한 2011. 12. 31.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안BB는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13. 3. 현재 체납금액은 가산금 O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2. 5. 15. 안BB와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씩 같은 해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안BB가 2009. 12. 31. 그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위 1/2 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5. 접수 제1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안BB는 1972. 4. 13.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0. 3. 5. 협의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6. 8. 31.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2009. 12. 31.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추가로 결정 및 납부고지 된 배경이 안BB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함으로 인한 것인데, 납세자로서는 추후 과소신고 한 것이 밝혀지면 추가로 세금이 납부고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 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안BB에 대하여 2011.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피보전채권에 대한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BB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수령한 대금은 OOOO원에 불과하고, 추가로 받은 대금 OOOO원이 위 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OOOO원은 이 사건 양도에 기하여 명도비용조로 안BB에게 추가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OOOO원 전부가 원고의 안B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살피건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 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안BB는 2009. 12. 17. OO시 OO동 35-8 임야 1,076㎡를 경락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2011. 6. 1. 김DD에 대금 OOOO원에 매도한 사실(피고는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위 임야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안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OO시 OO읍 OO리 232-31 잡종지 1,513㎡및 같은 리 232-34 잡종지 205㎡(이하이 사건 각 잡종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잡종지에는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가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잡종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③ 안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현재 OOOO원의 예금채권(EEE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 및 약 OOOO원의 보험금채권(FF생명 무배당 OO종합건강보험 2001. 7. 9. 가입, 매월 보험료 OOOO원, 2011. 11. 3.경 중도 보험해약으로 인한 환급금 OOOO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피고는 안BB가 주식회사 GGG의 OOO 개인회원권 및 주식회사 HHH이엔씨의 주식 9,000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안BB가 위 회원권 및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OOOO원의 채무는 안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잡종지에는 이미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안BB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이 사건에서는 위 각 잡종지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잡종지를 안BB에 대한 OOOO원의 채권에 관한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안BB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약 OOOO원의 임야, OOOO원의 예금채권 및 OOOO원의 보험금 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OOOO원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하였는바, 결국 안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안BB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BB와 피고가 2009. 12.경 이혼하기로 한 후, 그에 따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이후 2010. 3. 5.자로 협의 이혼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부분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안BB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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