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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9.9.15.(90),1884]
판시사항

[1] 과세처분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2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자신이 경영하던 위 회사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는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소외 2의 소유인데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소외 1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위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1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라면 아직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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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3.18.선고 98나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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