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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여금등][공2005.3.15.(222),398]
판시사항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되기 위한 요건 및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지 20여 일 후인 2002. 6. 19. 약 25년간 근무하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퇴직한 사실, 소외인의 2002. 1. 1.부터 2002. 6. 19.까지의 총급여는 43,716,138원이었고,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121,731,390원이었으며, 2002. 6. 21. 퇴직금 및 급여 등에서 세금 및 대출금 등을 공제한 75,330,089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퇴직금 및 급여 등에서 공제된 소외인의 채무는 주택구입자금 2,014,400원, 생활안정자금 20,254,794원, 신협 상환금 6,964,067원, 외환은행 압류금 13,505,330원, 합계 42,738,591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및 퇴직금 상당액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금 10,642,093원{990만 원 + (990만 원 × 152/365 × 18%)}, 원고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 12,492,699원, 퇴직금에서 공제된 채무금 42,738,591원 등 합계 65,873,383원이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인의 채무 합계는 퇴직금의 약 54%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달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그의 퇴직금 121,731,390원(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20여 일 후 소외인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퇴직할 당시의 퇴직금 액수이나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의 퇴직금 액수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 차액은 이 사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지장이 없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60,865,695원은 압류가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60,865,695원만이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소외인의 채무 합계 65,873,383원은 그의 적극재산인 퇴직금 60,865,695원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게 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인의 퇴직금 전액을 적극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불구하고 그의 적극재산이 채무 총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1976. 12. 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3자녀를 둔 사실, 소외인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회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가사에 종사하여 온 사실, 소외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피고를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는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2. 5. 31.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2002. 6. 21.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3자녀들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87. 4. 10.자로 근저당권자를 한국주택은행,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7,2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1991. 9. 26.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충북은행,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2. 6. 28. 충북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원심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약 160,0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인이 회사원으로서 생계를 담당하였지만 피고도 이혼할 때까지 25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면서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점, 두 사람의 이혼 경위, 3자녀 모두 피고가 책임지고 보살피기로 한 점, 소외인의 퇴직금 121,731,390원 중 세금 및 대출금 등을 공제한 75,330,089원을 소외인이 지급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재산분할에 의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저지른 앞서 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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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22.선고 2004나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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