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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08. 선고 2013가합100746 판결
피고가 현금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제목

피고가 현금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피고가 현금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가합10074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12.11.19 체결된 OOOO원에 관한 현금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최BB는 2012. 9. 24. OO시 OO동 636-1 외 6필지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매도(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는 최BB에게 가.항 기재 매매에 따른 2012.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기한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BB는 나.항 기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현재 OOOO원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다. 한편, 최BB는 2012. 11. 19. 피고에게 OOOO원을 현금으로 증여(이하 그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당시 최BB는 시가 OOOO원 상당의 OO시 OO동 569-1 소재 토지, 시가 OOOO원 상당의 같은 동 569-1 소재 건물 및 OOOO원 상당의 예금, 위 OOOO원의 합계 OOOO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가.항 기재 매매에 따라 위 2012. 11. 19.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O원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9. 30.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같은 해 11. 19.에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최BB에 대하여 2013. 3.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BB의 적극재산 OOOO원은 그 소극재산 OOOO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OOOO원(OOOO원 - OOOO원)만 남게 되어 결국 채무초과의 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OOOO원이 송금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최BB로서는 당시 위 송금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BB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BB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인중개사인 소외 한CC은, 최BB가 피고의 도움을 얻어 OO시 OO동 636-1 외 6필지 부동산의 매도할 당시, 최BB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OOOO원 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던 점, ② 그러나 한CC의 위 언급과는 달리, 실제 최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OOOO원이었고 이에 피고는 최BB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최BB로부터의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부담하게 되어 일단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OOOO원의 증여세를 우선 납부하였던 점, ③ 이와 별도로 피고는 국가에 의하여 자금추적을 당하기 쉬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최BB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았던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최BB를 부양하는 등, 달리 국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최BB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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