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06099 (2013.08.13)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나1028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안AA
변론종결
2013. 10. 31.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셋째 줄부터 열아홉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9. 1. 9.경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OOOO원을 대출받아 안BB에게 이를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안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5. 11. 14. OO시 OO구 OO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998. 3. 23.경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OOOO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OO시 OO구 OO동 643 CC아파트 6동 1205호에 관하여 2001.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 9. DD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안BB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안BB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의 안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안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위하여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피고의 안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009. 1. 8.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안BB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은 2010. 3. 17.인데 원고의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그 이후인 2012. 1. 31.이어서,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원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고, 이 사건 증여 이후의 세금체납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도 없으므로, 차용금채무에 관한 대물변제로 행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안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위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존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며, 취소채권자의 채권 이외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자 집행절차를 통하여 변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이상,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세금체납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사해행위의 성립에는 장애가 없으므로(피고 주장대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의 조세채권 이전에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 채권에는 우열이 없어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후 집행절차를 통하여 변제되는 것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BB는 2009년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안BB와 피고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안BB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안BB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자금부족으로 인해 안BB에게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