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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17249 판결
골조 및 옹벽공사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595 (2009.05.19)

제목

골조 및 옹벽공사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판단

요지

골조 및 옹벽공사를 매출누락한 사업자가 주택완공일이 매출시점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공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공사완료일은 주택준공시점이 아닌 신축공사 초기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소장의 '2006. 9.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485,2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1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대 법원 1972. 6. 27. 선고 71누1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 하여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로 될 리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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