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인 바 ( 당원 1981.11.24 선고 81누225 판결 및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문언상 원고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려면 동조 제2항 의 규정과 같이 납세자인 소외 유산실업과 원고은행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유산실업이 원고은행에게 이 사건 화물을 양도한 때에 이 사건 화물이 실질적으로 유산실업에 대한 원고은행의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위 물적 납세의무를 인정한 법률의 취지와 민법상의 양도담보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은 양도담보설정자인 유산실업의 재산이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화물이 유산실업의 소유 기타 재산으로 취득된 바도 없을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과 같은 양도담보도 설정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은행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터잡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하여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될리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원심의 판시중에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한 바가 있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서 원심을 탓하는 원고의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