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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누1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2)행,023]
판시사항

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그 법 시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본항에 따라 그 법 시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겸 피부대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66.6.25 본 건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90의 4 대지 660,9평을 그 소유자인 소외 제일제당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완급하고 매수한 후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69.11.11 이를 소외 배기탁에게 전매하고 그 대금 2,840만원을 그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부 받았다는데 배기탁 역시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이를 3분하여 (가)동동 660의 4 대지 528.4평 (나)동동 660의 5 대지 66.3평 (다)동동 660의 6 대지 66,2평으로 각 분할하고 그후 그 등기를 할 때에 원고는 위 전필지에 대하여 1969.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달 31일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분할등기를 거쳐 위 (가)토지에 대해서는 1970.7.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달 26일에 원고로부터 소외 김찬수와 위 배기탁 양인에게 그 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그 매매일자를 1969.11.11로 결정하였다)(나) (다)토지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그전 전득자인 소외 강영자에게 중간등기생략으로 그 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등기부상의 각 그 매매일자는 그 등기를 수임한 사법서사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매매일자와는 모두 다를 뿐더러,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세법 부칙 5항에 비추어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일자는 그 이전 등기가 된 1969.12.31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양도 일자는 배기탁으로 부터 중도금을 받은 그 달 30일로 보아야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내에 싯가 변동을 전제로한 그 양도 차액이 생길 수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등기부상의 각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삼고 원고에게 위 부동산 취득 후 양도로 인해서 생긴 양도차익이 있다하여 본건 투기억제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 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세법 부칙 2항에 의하면 1968.1.1 동 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동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본 건 부동산을 위 법 시행 이전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급 후 사실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단지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법조문에 따라 1968.1.1에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법이 공포된 1967.11.29부터 그 시행일 까지의 1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 법조문에 따라 위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로 법문을 해석한 것은 필경 법리 오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2) 다음 원고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보건대,

제1점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2.9.27선고, 62누29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는 그 원인 사실이 다 못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그 사실상의 매도일자를 조사하지 않고 막연히 등기부상의 등기 원인 일자를 기준 삼아 그 과세를 하였다는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와 같이 과세 대상의 법률 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그 과세 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하여 그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로 될리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해서,

원심이 본건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압류처분만을 존속시켰다 하여도 위 설시와 그 취소 판결이 파기된 이상 그 압류처분을 존속시킬 기초를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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