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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도7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19(2)형,017]
판시사항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의 잘못으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와 체납범의 성립.

판결요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히 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취의로 설시 과세처분에 의하여 체납범의 성립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소장과 원심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가 도축업(본영업)에 대하여 된 것이고, 수수료(서비스료)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반대의 견지에서 서비스료에 대한 과세도 된다는 전제로 하는 주장은 채용할 길 없고, 소론 법조에 정한 체납범은 정당한 과세에 대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고, 과세가 당연히 무효한 경우에 있어서 는 체납의 대상이 없어 체납범 성립의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당연무효의 설시 과세를 설시 체납의 대상에서 제외한 판단은 옳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에서 그러한 과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심사청구법 제10조 에 의한 구제를 못 받은 한 체납범의 대상이 되는 과세로 인정하여야 될 것이라는 취의로 원판결 판단을 비위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고 논지는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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