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09. 3.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 중 좌측 슬관절의 다발성 피부 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추가상이처 불인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침구 정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고, 정기 휴가를 받아 군용 열차를 타고 귀향하던 중 객차 내의 승강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무릎관절의 탈골 및 뇌파열상을 입었는데, 위 수핵탈출증, 무릎 관절의 탈골 및 뇌파열상은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발생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상병명을 ‘우 고관절 인공관절 상태, 추간판탈출, 퇴행성 척추염, 인공수정체안, 두피손상(진구성), 뇌경색’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9. 21. 수핵탈출증의 상이사실은 인정되나, 열차에서의 추락 사고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무릎관절 탈골 및 뇌파열상의 상이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1999. 11. 1. 위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장애 정도가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00. 7. 4. 피고에게 ‘휴가 후 귀대 도중인 1966. 1. 14. 열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골관절 두피좌(뇌경색, 뇌교, 좌측시상부, 경추 척추간 협착증, 경추 추간판)’의 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7. 18. 원고에게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부분의 상이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고는 휴가 중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휴가·외출·외박허가를 받아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또다시 2006. 12. 18.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뇌경색,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좌측 슬관절 피부 반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불안신경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16. 이 사건 상이는 휴가 중 원고의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1966. 1. 14. 정기휴가를 받아 군용 열차를 타고 고향인 경북 영일군 지행면 방산리로 가던 중 객차 내의 승강구에 서 있다가 열차가 김천 - 직지사 구간을 지나갈 무렵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열차 밖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의 검토
(1) 관계 법령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군사원호보상법(1961. 11. 1. 법률 제758호로 제정되었다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은 ‘본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 ‘상이군경’을 적용대상자로 들고 있고, 제5조 제2항 은 ‘상이군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신체의 장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 ‘군에서 공무집행중 상이를 입은 자’를 들고 있으며, 다시 이 법을 이어받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었다가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로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은 ‘··· 종전의 상이군경은 제4조 제4호 또는 제6호 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상이군경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후 위 법이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조 제2항 은 ‘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 제11호 및 제12호 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1988. 12. 31. 대통령령 12589호로 개정, 신설되어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삭제) 는 ‘ 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 공상군경 ···의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제1호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제2호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제3호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각 들고 있었고, 그 후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6항 을 신설하여 위 시행령 제3조의2 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이에 적용될 법령
이 사건 사고는 위 개정 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2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항 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이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가 없고(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474 판결 ,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개정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개정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확인처리지침이 1983. 1. 12. 제정·운용되고 있었고, 위 지침은 ‘휴가, 외출, 외박, 출장(공용)을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부대로 귀대 도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심신장애자와 사망자’는 비전공상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바, 위 지침에 의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개정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 의 취지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4. 4. 9. 육군에 입대하여 제26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64. 11. 28.경 침상을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쳤고, 1965. 1. 5.경 입원한 후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아 척추수술을 하였으며, 1965. 12. 10.경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1966. 1. 14.경 정기휴가명령을 받아 귀향하기 위해 용산역에서 군용열차를 타고 객차 내의 승강구에 서 있다가 열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1966. 1. 20. 제1육군 병원에서 ’좌측두부 선상·복잡골절, 좌 전두부 두피 좌멸창, 좌슬관절 완전 개방성 탈구, 좌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1966. 5. 31.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15.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경색,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같은 날 대구의료원에서 ‘좌측슬관절 피부반흔,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2006. 12. 12. 소외인 신경정신과에서 ‘불안신경증’의 진단을 받았다.
(4)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괴사하는 상태로, 동맥경화성 뇌경색(뇌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 점차 좁아지다가 좁아진 부위에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경우), 색전성 뇌경색(뇌혈관 이외 다른 부위에서 혈전이 생겨 이것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 소경색(심한 고혈압으로 뇌 안의 작은 동맥에 손상이 오는 경우), 일과성 허혈 발작(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히기 전에 저절로 녹아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이 이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뇌경색,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불안신경증 부분
이 사건 상이 중 뇌경색,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불안신경증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뇌경색은 동맥경화,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내적 요인으로 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괴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외상에 의한 뇌손상은 뇌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경추 부분에는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고 병상일지에도 원고의 경추 부위를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원 입원 당시 불안신경증을 호소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불안신경증 부분을 누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호증의 7 내지 12,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문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부분 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 부분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 에서 규정한 ‘군인의 직무수행 중’이라 함은 상이를 당한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도 모두 직무에 해당하므로, 군인이 휴가를 받아 귀향하는 행위는 군인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이가 중대한 과실이나 돌발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920 판결 ,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정기 휴가를 받아 군용열차를 이용하여 귀향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객차의 승강구에 있다가 추락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가 발생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이는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부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추가상이처 불인정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