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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구합1134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은 1991. 4. 9. 군에 입대하여 기갑병과로 5사단 전차대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불안 및 우울장애’, ‘척추의 상이(경추, 흉추)’, ‘고혈압’, ‘우측발목의 상이’(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및 기타 상이 원고는 최초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 상이로 ‘수면장애’, ‘적응장애’, ‘행동장애’, ‘생식기’, ‘경추’, ‘흉추’, ‘음성기관(성대)’, ‘신경’, ‘고혈압’, ‘우측발목’, ‘좌측발목’, ‘요추’, ‘코’의 상이를 주장하였고, 위 상이 모두에 대하여 요건 비해당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상이 중 일부인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만 그 등록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상이 중 ‘불안 및 우울장애’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척추의 상이’는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고혈압’은 원고가 ‘본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일반적으로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 군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우측발목의 상이’는 ‘비골하부골’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이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MRI 등을 확인한 결과 만성 질병으로 보이므로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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