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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47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0.12.15.(886),2449]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 부칙(1988.12.31.) 제1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 부칙(1988.12.31.) 제1조

원고, 상고인

고명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 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시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병 제2사단에 복무중 1986.4.10. 그 소속부대의 선임하사인 소외 김연식으로부터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대내에서 세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면허없이 타고가다가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에 의하여 위임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용한 법률은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고 그 시행령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신설된 것이다.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1조 에 의하여 1989.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행령도 1989.1.1. 또는 1989.7.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부칙 제1조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법령의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후의 법령을 적용하는 근거를 설시하는 바도 없이 개정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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