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 부칙(1988.12.31.) 제1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 부칙(1988.12.31.) 제1조
원고, 상고인
고명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 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시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병 제2사단에 복무중 1986.4.10. 그 소속부대의 선임하사인 소외 김연식으로부터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대내에서 세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면허없이 타고가다가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와 제2항 에 의하여 위임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용한 법률은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고 그 시행령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법령의 개정 이전에 상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후의 법령을 적용하는 근거를 설시하는 바도 없이 개정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