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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두47721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일부결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상이처로 인정된 뇌좌상, 뇌증 외상성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 척추, 목뼈 부위에 경부 염좌 등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지만 원고에게 관찰되는 요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과는 구별되고, 오히려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무수행과 상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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