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수사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이 자신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위 법 제4조 제5호 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의 기준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 수사업무 수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법 제4조 제5호 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할 것이며, 설사 위 망인의 사망이 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치안본부 수사과 수사 1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수사업무를 수행하려고 1986.4.6. 18:40경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능내마을 앞 노상을 의정부쪽으로 진행하던 중 핸들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곳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흉부손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는 순직군경인 국가유공자이고 그 유족은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되기 위하여는 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위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하고 위 직무수행중의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은 오로지 위 망인의 위 승용차의 핸들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이 수사업무인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1986.4.6. 사망하였음에도 1989.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 잘못은 있으나, 결국 위 망인이 순직군경이 아니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망인의 사망이 전적으로 그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수사업무 수행을 하다가 판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법 제4조 제5호 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할 것이며, 설사 위 망인의 사망이 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의 기준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위 직무수행중의 사망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망인의 사망을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 내지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 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