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원고는 2010. 7. 21.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순찰차에 태워달라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했고, 같은 날 03:00경부터 05:00경 사이에는 강제추행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역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2010. 9. 28. 부산성모병원에서 ‘4, 5번 요추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6, 7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0. 10. 11. 위 병원에서 ‘요추 후궁부분절제술 및 4, 5번 요추 사이의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 및 ‘이명’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 6. 21. 이 사건 상이 및 ‘이명’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하 그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가 2010. 9. 24. 촬영한 MRI 영상에서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요추부와 경추부에서 여러 군데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반면, 4, 5번 요추 사이의 추간판탈출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6, 7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팽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간판팽윤은 수핵의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 간격이 협소해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외상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작으므로 이 사건 상이의 주된 발생원인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