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6. 5. 해군에 입대하여 1973. 10. 10.부터 해군 첩보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75. 2.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22. 피고에게 해군 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던 중 허리, 목, 어깨 등을 심하게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6. 2. 16.경 피고로부터 ‘①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제2-3, 3-4, 5-6, 6-7 경추 추간판), ② 퇴행성 척추 관절병증, ③ 제3-4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④ 제3, 4, 5 신경공 협착증, ⑤ 제5요추-천추 1번 후방 전위증’(이하 ‘인정상이’라고 한다)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 판정을 받아 2006. 5. 2.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9. 15. 피고에게 ‘1974. 8.경 경기도 강화군 주둔지 훈련장에서 모래 배낭을 메고 마니산 중턱을 선착순으로 오르는 기동훈련 중 앞에 가던 동료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인정상이 외에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에 대한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7. 12.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8. 6. 원고에게 '원고가 2000. 9. 7. 제주의료원에서 좌측 어깨와 견갑부에 대하여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였으나 음성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상태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상이는 2000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뿐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전공상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위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포함하여 원고가 그 이후로 신청한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 및 그 경과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