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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2.7.15.(924),2036]
판시사항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 의 규정이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의 의미

판결요지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부칙(1988.12.31) 제1조, 같은법시행령 부칙(1988.12.31.)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신장질환의 발병과 그 악화과정은 원고의 직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무리 등이 겹쳐서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 입은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1985.1.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 제1항 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으로서 위 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4조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법률 제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에 의거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위 법률 제6조 제2항 및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상이정도에 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판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여 버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2-13의 규정을 들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며( 당원 1990.10.30. 선고 90누5474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이라는 문언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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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1.선고 90구1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