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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1985.01.01.] [법률 제3742호 1984.08.02. 타법폐지]
국가보훈처(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군사원호보상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2. 내지 7.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同法의 適用을 받는 對象者를 規定한 法律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ㆍ의료보호ㆍ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ㆍ제수당ㆍ기타 급여금ㆍ학자금ㆍ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양로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同法의 適用을 받는 對象者를 規定한 法律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양로보호를 할 수 있다.

제11조 내지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