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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선고 2017도2176 판결
가.살인·나.사체은닉·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방조·마.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바.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사건

2017도2176 가. 살인

나. 사체은닉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방조

마.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피고인들에 대하여일부 인정된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

1. 가. 나. 다. 마. 바. A

2. 가. 나. 라마 바,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DG(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DH(담당변호사 DI, DJ)(피고인 B을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20.선고 2016노2568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탄원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 이유무죄 부분 제외) 중 살인의 점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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