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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선고 2018도3298 판결
가.살인미수·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다.상해·라.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8 도 3298 가. 살인 미수

나. 아동 학대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아동 학대

중상 해 )

다. 상해

라. 아동 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유기 · 방임 )

마,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피고인

1. 가. 다 .. A

2. 나라. B

상고인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B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 를 위한 국선 )

변호사 D ( 피고인 B 를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8. 2. 1. 선고 2017 노 364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6. 7 .

27. 경 부터 2016. 8. 31. 경 까지 의 아동 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유기 · 방임 ) 의 점 에 대하여 그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아동 복지법 위반죄 의 상습 아동 유기 · 방임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에 대한 유죄 부분 에 대하여 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 에 이유 의 기재 가 없고 상고 이유서 에도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를 찾아 볼 수 없다 .

2.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6. 7. 28. 자 및 2016. 8. 2. 자 각 상해 및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의 점, 살인 미수 의 점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살인 미수죄 의 미필적 고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피고인 A 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검토 하여 보면, 피고인 A 와 국선 변호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A 에 대하여 징역 18 년 을 선고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

3.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아동 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유기 · 방임 )

의 점 ( 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 아동 학대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위반 ( 아동 학대중 상해 ) 의 점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아동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유기 · 방임 ) 죄 의 ' 방임 행위 ', 「 아동 학대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위반 ( 아동 학대 중상 해 죄 의 ' 예견 가능성 ' 및 ' 인과 관계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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