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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선고 2016도17827 판결
2016도17827가.살인·나.사체손괴·다.사체유기·라.사체은닉·마.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바.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병합)부착명령
사건

2016 도 17827 가. 살인

나. 사체 손괴

다. 사체 유기

라. 사체 은닉

마. 아동 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학대 )

바.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유기 · 방임 )

사. 도로 교통법 위반 ( 무면허 운전 )

2016 전도 164 ( 병합 ) 부착 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BY (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6. 10. 14. 선고 2016 노 1695, 2016 전노 11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 사건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살인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살인죄 에서 의 고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검토 하여 보면, 피고인 과 변호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30 년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유지 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2. 부착 명령 청구 사건 에 관하여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부착 명령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피고인 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 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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