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8.23.선고 2017도8190 판결
가.살인·나.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다.사체손괴
사건
2017 도 8190 가. 살인
나. 아동 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학대 )
다. 사체 손괴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AU ( 피고인 A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AV ( 피고인 B 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5. 16. 선고 2017 노 261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피고인 들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사정 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들 에 대하여 판시 각 징역형 을 선고 한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