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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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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8.10. 선고 2016고합26 판결
가.살인나.사체은닉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방조마.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바.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사건

2016고합26가.살인

나. 사체은닉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방조

마.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 방임)

피고인

1.가.나.다. 마.바. A

2.가.나.라.마.바. B

검사

강수산나(기소), 신헌섭, 오승은,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8. 1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0년,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사안의 배경

피고인 B은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H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A는 2014. 7. 21. 피고인 B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로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피고인 B은 전처 I와 혼인기간 중 피해자 E, 피해자 G을 낳았고, 2013. 5. 말경 I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고인 A와 평택시 J주택 3층에서 단둘이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4. I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뒤 재산분할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2013. 8.경 피해자들을 위 J주택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였고, 2014. 4. 10. 위 이혼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인 B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I와 이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평택시 K건물 202호로 이사하여 2015. 2. 말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5. 3.경 평택시 L빌라 A동 302호로 이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5. 4. 14. 피해자 E이 조모 M의 집으로 간 이후 피해자 G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단둘이 동거생활을 하다 2013. 8.경부터 전처의 자녀들인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 E은 전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은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2015. 4. 14.경 학대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 E이 조모의 집으로 간 이후에는 피해자 G을 괴롭히면 피고인 B이 피해자 G도 친모나 조모 등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위탁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주거지인 J주택 3층 305호의 보일러 보수공사를 위해 임시로 2층 원룸에서 일시 거주하게 됨을 기화로, 공사를 마친 후 3층으로 입주할 때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함께 살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만 원 주거지인 3층 305호로 입주하고, 피해자들은 임시 거주하던 2층 원룸에서 따로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같은 옷을 세탁하지 않은 채 일주일 이상 입게 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아침식사를 전혀 챙겨주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경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의복과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 E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7. 피해자 E이 자신으로부터 학대받은 사실을 학교 교사와 아동센터 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자(약 30cm)로 피해자 E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발바닥과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상처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5. 4.경까지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5. 11.경부터 2016. 1. 말경까지는 피해자 G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약 5cm 찢어지는 열창, 관자 부위 두피하출혈, 왼쪽 쇄골 골절, 왼쪽 갈비뼈 골절, 오른팔 골절, 전신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한편,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한편,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들을 피고인 A로부터 보호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살인

피고인 A는 2015. 11.경부터 평택시 L빌라 A동 302호에서 자신이 피해자 G을 학대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친모, 조모 또는 보육시설에 맡겨 양육하게 할 것이라는 내심의 의도 하에, 피해자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지 화장실(가로 174cm, 세로 189cm)에 감금한 뒤, 피해자에게 하루 2끼만 제공하며 피해자를 주먹과 청소솔 등으로 상습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실외 온도와 유사한 화장실에서 상의 트레이닝, 하의 팬티만 입힌 채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오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음식이나 옷을 제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피고인 A의 학대 행위를 묵인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개월간 지속된 학대행위로 영양실조와 전신 피하출혈상 등을 입게 되자, 자신들의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집밖으로 못나가게 할 의도로 2016. 1. 14.경 피해자가 취학예정이던 00초등학교에 피해자에 대한 취학유예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5.경 피고인 B에게 "저 씹할 개새끼랑 같이 못 사니까 알아보고 고아원 보내", "니 목숨보다 소중한 니 새끼 살리는 방법 알려 준건데", "저기서 뒤지든 살든 나도 이제 모르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학대 수위를 더 높이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하루 1끼니만 제공하며 수시로 주먹과 청소솔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하순 13:00경 L빌라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플라스틱 청소솔로 수십 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변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가 약 5cm 찢어지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B은 귀가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화장실에 방치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29. 20:00경 L빌라에서 더 이상 피해자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풀이를 하러 청소용 유한락스 1통(1리터)을 들고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뒤로 락스 1통을 들이 붓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락스 원액을 뿌리는 것을 보고도 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샤워기로 찬물을 대충 뿌린 뒤 락스와 물에 젖은 옷을 입은 피해자를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경 재차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부터 전신에 유한락스 1통(1리터)을 들이 부었다.

당시 피해자는 수개월간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서 감금된 채 생활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 쇄골 골절, 팔 골절, 머리 부위 타박상, 열창, 전신타박상을 입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은 바 없어 골절에 의한 내부 출혈과 외상에 의한 출혈이 있는 상태였던 바,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락스 원액 2리터를 들이부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악화시키고 전신에 화학적 화상을 입게 하였으며, 락스 기체 흡입으로 인해 피해자가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시켰다.

피고인 A는 2016. 1. 31. 13:00경 L빌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머리 부위 손상, 쇄골골절, 영양실조와 락스 흡입 등으로 탈진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팬티에 설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퇴근하여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탈진 상태에서 알몸으로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피고인 A는 19:00경 알몸으로 떨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에 찬물을 뿌린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방치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영양실조 및 기아 수준의 신체 상태였고(부검 시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는 112.5cm, 15.3kg으로 이는 또래아동 평균 기준, 키는 하위 10%, 몸무게는 하위 3%에 해당), 팔·갈비뼈·쇄골 골절, 이마 열창, 머리 손·발목·엉덩이 등 전신 피하출혈을 비롯하여 그 무렵 뿌려진 락스로 인해 이마 부위 상처 악화 및 호흡곤란, 옆구리 엉덩이 부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감금된 화장실은 난방이 안 되고 환풍기가 외부로 연결되어 24시간 외부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로 외부와 유사한 기온이었으며,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8℃ 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뿌린 채 알몸으로 방치할 경우 수 시간 내에 저체온증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한 채 저녁 내내 방에서 술을 마시며 모바일게임을 하였고, 피해자가 "엄마"라고 구조를 요청하며 가쁜 호흡을 내쉬는 것을 듣고 화장실에 갔을 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경우 피고인들의 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다음날 아침까지 화장실에 계속 방치하여 2016. 1. 31. 밤 시간불상경부터 2016. 2. 1. 새벽 시간불상경 사이에 피해자를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4. 사체은닉

피고인들은 2016. 2. 1. 09:30경 전항과 같은 경위로 G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자,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G의 사체를 평택시 N 야산에 있는 피고인 B의 아버지 묘지 인근에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위 묘지를 답사하였으나, 추운 날씨로 인해 땅이 얼어 사체를 매장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G의 사체를 비닐커버에 싼 뒤 다시 이불로 감싸L빌라 베란다에 방치하던 중, 2016. 2. 12. 21:10경 O에 있는 위 묘지 인근으로 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같은 날 23:25경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에 있던 G의 사체를 종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승용차 뒷좌석에 신고, 같은 날 23:45경 다시 묘지로 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G의 사체를 넣고 그 위에 흙과 낙엽을 뿌리는 방법으로 사체를 몰래 매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P, M,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E)

1. U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 사례개요서 1부(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1.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 메모, 방임 및 신체적 학대 관련 사진 5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A 휴대폰, 블랙박스),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B 휴대폰)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 피해자 주거지 내부 약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6, 119)

1. 수사보고(거주지 CCTV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순번 121, 133), - CCTV 캡쳐 영상 사진(1호-10호), - 2. 1.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V 차량 이동경로에 대하여), - V 차량 인식용 통과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부친 산소 주변 CCTV 확인수사), - CCTV캡쳐 영상사진(1호-16호)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U초등학교 재학시절 결석 일자), - 개인별 출결 현황

1. 수사보고(네이버 날씨 1월, 2월 검색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P 제출자료), -G 아동에 관한 일자별 기록, -2014. 3. 15. G, E의 허벅지 맞은 사진 6장, -2014. G 부가 X 전 센터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014. 11.~2015. 1. 피고인 A와 P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13. 12, 3. E이 X 전 센터 장에게 쓴 편지, -2014. 3. 11. B이 작성한 E, G에 대한 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서, -B이 센터에 아이들을 맡길 때 작성한 각서, E, G에 대한 긴급아동 추천서, E, G에 대한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83 내지 193)

1. 수사보고(피해아동 상담일지 등), -2014. 7. 22~2015. 3. 4. Y아동센터 상담일지, 수사보고(피해아동 아동카드 및 관찰일지 등), - 아동카드, 관찰일지, 사진, 2015. 3. 11. 종결자보고(E, G)(증거목록 순번 194 내지 197)

1. 수사보고(피의자 B 병원입원 기록 관련), -입원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퇴근 시간 관련), -2013. 8.~2016. 2. 출퇴근 내역)

1.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의료자문 결과 첨부), - 자문결과, 의료자문회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상해의 점1))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상습 아동 신체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습 아동 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상해방조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 아동 신체학대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습 아동 유기 ·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방조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 G을 학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 G이 사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기 싫어 다른 사람이 양육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자를 학대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피해자 사망 당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체온을 유지해주거나 음식물이나 약을 공급했을 것인데 그와 같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자 사과를 먹게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친자식인 피해자 G이 사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이 화장실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사정하였던 점, 피해자 G 사망 직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피해자들의 양육 문제로 피고인 A와 갈등을 빚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가 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부진정 부작위범의 법리 2)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 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 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감금된 2015. 11.경부터 사망한 무렵인 2016. 1.말경까지 고인이 된 피해자 G과 피고인들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가해자로서 축소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추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I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들을 두었는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던 2013. 5.경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 A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B은 2013. 7. I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자녀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혼소송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2013. 8.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피고인 B과 I는 2014. 4. 10. 위 소송에서 이혼하고, 피해자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인 B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7. 21.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동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 G은 고집이 세고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은 피고인 B의 전처를 떠올리게 하고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소문내는 등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져 피해자들에게 체벌을 가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들을 할머니인 M나 친모 I 등에게 보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들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옷이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베란다에 감금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양육을 소홀히 하고 신체적 학대를 지속하였다.

다) 피고인 A와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 E은 U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피해자 G은 Z유치원을 다니다가 2014. 9.경부터 U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니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2013. 가을 무렵부터 학교와 유치원을 마친 후 Y아동센터도 다녔다3).

라) Y아동센터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방임하거나 학대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관찰일지와 상담일지를 비교적 상세히 작성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겨울에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음',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센터에서 간식과 저녁을 지나치게 많이 먹음', '바지에 오줌을 쌌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을 많이 함', '속옷을 챙겨 입지 않음', '잠바를 입지 않음', '작은 일에도 평평 울고, 심리적으로 불안함', '계속 같은 티셔츠만 입음', '(우박이 오는데) 우산을 쓰지 않아 운동화와 양말이 다 젖어서 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G의 병설유치원 선생님과 피해자 E의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작성한 일지 등에도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엄마를 싫어하고 두려워 한다', '항상 배고파 한다', '집에서 돈들어 가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Y아동센터 등 피해자들이 다니던 기관에서 방임을 의심하여 피고인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경기 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가정사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밖에서 절대이야기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고, 피고인 B 역시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선생님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피고인 A를 감싸기만 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들을 Y아동센터에 보내지 않았고, 피해자 G을 병설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인 B은 심하게 다툰 후에는 피해자들을 Y아동센터에 1개월 정도 위탁하기도 했고, 피고인 A와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와 살기도 했으며, 모친에게 피해자들을 잠시 맡기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화해를 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사) 피해자 E이 2015. 4. 초경 학교를 2~3일 결석하자 담임선생님이 할머니인 M에게 전화하였고, M가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거면 나한테 보내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피고인 A는 할머니에게 가지 않겠다는 피해자 G을 두고 피해자 E만 M에게 보냈다. 그때부터 피고인들은 M, E과 서로 연락이나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G도 다른 데 맡기자고 요구했으나 피고인 B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아졌고, 2015. 11.경 피해자 G이 소변 실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었다. 화장실에 가두기 시작한 후 두 차례 정도는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했으나 2015. 11.중순 이후부터는 화장실 안에서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피해자 G은 감금된 후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한번 심하게 폭행당한 이후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화장실에 감금되어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조차 못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먹과 청소솔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였고, 식사도 하루에 1~2끼 정도 밥과 반찬을 한 그릇에 담아 화장실에 넣어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양육문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과격해지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방치하고 피해자 G에게 무관심하게 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 대한 학대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2016. 1. 14. 피해자가 취학할 예정이던 학교에 취학유예신청을 하였다4),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던 기간 중인 2016.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수사기록 2권 제945쪽).

자) 피고인 A는 양육문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G을 화장실에 감금한 채 학대 수위를 점점 높여 갔고, 2016. 1. 29.에는 피고인 B과 다툰 후 화풀이로 피해자 G에게 락스를 들이 부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샤워기로 물을 대충 뿌리기만 하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은 그 무렵부터 눈에 띄게 힘이 없이 비실비실해졌고, 서있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벽에 기대 힘들게 앉아 있었으며, 밥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수사기록 2권 제1146쪽, 1163쪽. 3권 제1385쪽, 1599쪽, 5권 제2656쪽 등),

차) 피고인 A는 2016. 1. 31. 13:00경 피해자 G이 팬티에 설사를 하자 격분하여 옷을 모두 벗긴 채 방치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B이 퇴근한 후 피해자 G의 전신에 찬물을 뿌린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밤새 방치하였다. 피해자가 감금된 화장실은 난방이 안 되고 환풍기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당시 평택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다.

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상과 관련하여, ① 이마에 4.5cm 길이의 열창을 비롯하여 머리 여러 곳에 피하출혈과 열창 등의 손상이 있고, ② 이마 부위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상태이고, 이마부위에 반복적으로 작용한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시일이 경과되어 두피하연부조직층에서 섬유화된 것이 보이고, ③ 왼쪽 쇄골뼈 골절, 왼쪽 7, 8번 갈비뼈 골절, 오른쪽 아래팔뼈(노뼈와 자뼈) 부위 골절 등이 확인되고, ④ 양쪽 팔과 다리에서 다수의 피하출혈, 근육안 출혈이 확인되는 등 시일을 두고 피해자 G의 신체 여러 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근거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성장 및 영양 상태와 관련하여 ① 피하, 장간막 등 지방조직이 적어진 상태이고, ② 키는 하위 10%, 체중은 하위 3%에 미치지 못하고, ③ 위와 소장 근위부 안이거의 비어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은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 실조, 사망 전 기아 상태에서 저체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수사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들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조작했으며, 실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입을 맞춰 피해자 G이 집을 나갔다거나 길에서 잃어버렸다고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였다.

3)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의 부작위가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적절하게 구조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 G의 사망 결과는 작위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

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친권자이자 친부로서 민법 제913조아동복지법 제5조에 의하여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률상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계모로서 아동복지법 제5조에 의하여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률상·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 G의 전신에 찬물을 뿌림으로써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이므로 자신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도 있다.

② 피해자 G은 당시 6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로 2015. 11.경부터 수개월 동안 화장실에 감금되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위축된 상태이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던바, 피고인들만이 피해자 G을 그 상황에서 구호할 수 있었다.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여 난방이 되는 방안으로 데려와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조치만 취했어도 피해자 G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사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 G이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된 2016. 1. 말경에는 피해자 G을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G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해자 G의 부검 결과, 쇄골, 갈비뼈, 오른팔뼈 등이 골절되어 있고, 머리, 팔, 다리 등 신체 여러 곳에 피하출혈이 있었으며, 이마 부위에 길이 4.5cm의 큰 열창이 있는 발견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아동학대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G의 취학유예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극심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② 피고인 A에 대한 심리평가(PAI) 결과, 불안척도(ANX), 불안관련 장애척도(ARD), 우울척도(DEP), 알코올 문제척도 등 모든 영역에서 '매우 위험' 또는 '위험'으로 나타났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40점으로 알코올 중독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A는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면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극도로 흥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불안한 심리와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피해자에 대한 비상식적인 학대로 이어졌고, 자신의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수위도 점점 높여갔다.

③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락스를 부은 이후부터 피해자가 비실거리고 힘도 없어서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그 후로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아침에 한 끼를 사기대접에 담아 주었는데 먹지를 않았다. 계속 밥을 먹지 않았고 사과와 바나나를 넣어주어도 먹지 않았다. 한 끼씩 주었는데 죽기 일주일 전부터(락스 뿌린 후부터) 밥을 줘도 안 먹었고 배가 안고파 안 먹는 것으로 생각했다. 죽기 2~3일 전에 사과와 바나나로 줬는데도 안 먹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제1000쪽, 제1295쪽), B도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 G은 그 무렵부터 아무 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화장실에 감금한 동안 하루 2끼를 주다가 2016.1. 중순경부터 하루 1끼로 줄였고, 피해자는 사망 며칠 전부터 건강 악화로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 G은 2014. 5. 16. Y아동센터에 다닐 당시 신장 106cm, 체중 18kg이었으나, 2016. 2.경 사망 당시 신장 110cm, 체중 15.3kg으로 약 20개월 동안 체중이 오히려 2.7kg 감소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방임하고 학대한다는 사실, 피해자 G에 대한 학대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학대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들고 야위어 가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 G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 없이 그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그럴수록 피고인 A의 학대는 심해졌고, 피해자 G의 건강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⑥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죽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G이가 죽기 며칠 전부터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락스를 몸에 뿌린 후에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했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089쪽, 제1093쪽, 제1110쪽, 제1115쪽, 제1121쪽, 수사기록 3권 1385쪽).5)

⑦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던 평택시의 1월 기온을 살펴보면 대부분 최저 기온이 영하이고, 사망 당시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다. 그리고 화장실은 난방이 되지 않고 환풍기를 사이에 두고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수개월 간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6살 아이가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추운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의료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⑧ 피고인 A는 2016. 2. 20.경 B 명의 휴대전화(AA)로 '살인 몇 년형', '호적에서 팔 수 있나요', '존속살해', '존속살해 혐의란?'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였다.

⑨ 의사 AB는 '피해자 G이 사망 7일전부터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였고,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락스를 뿌릴 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눈의 초점은 없어지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으며 움직임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누가 보더라도 위중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사 AC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면 피해자 G은 소아로서 탈수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약간의 탈수도 의식저하와 같은 전신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당시 중증도 이상의 탈수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기면 이상의 의식저하(기면, 반혼수, 혼수)를 보일 수 있고, 중증도 이상 탈수가 있을 경우 체액량 부족으로 인하여 점막은 건조되고 소변의 감소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사 R는 수사기관에서 'G과 같은 신체조건의 아이가 2015. 11. 중순경부터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학대를 당하는 상태였다면) 언제든지 사망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6. 1. 31.까지 피해자 G이 정말 살아있었다는 전제 하에 락스를 붓고 찬물을 뿌리고 방치한 시점부터는 저체온증과 전해질 불균형, 탈수, 영양실조 등 매우 심각한 위험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아이들은 저체온증이 오면 한두 시간 내에도 죽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의사들의 의료자문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G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2016. 1.말경에는 누가 보더라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G이 감금되어 있던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던 피고인들도 피해자 G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생모는 아니지만 계모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의복과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을 집안 베란다에 감금하며 요강에 볼일을 보게 하고 훈육을 빙자하여 과도한 체벌을 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학대하였다. 특히 6살에 불과한 피해자 G을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겨울에 수개월간 난방도 되지 않는 좁은 화장실에 가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피해자 G을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 G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친자식이 아닌 피해자들을 양육해야 하는 현실에서 오는 스트레스, 피고인 B에 대한 집착, 자신 역시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고 계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라면서 무의식중에 습득한 양육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줄 책무가 있고, 피고인 A의 학대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고 특히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를 들이붓는 등 학대의 정도가 심해짐에도 피고인 A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방관하기만 했다. 친부인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 G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도 피고인 A에 못지 않게 무겁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다른 곳에 양육을 맡기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양육문제로 지나치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자 무책임하게도 피해자들의 안위보다는 피고인 A와 극단적인 갈등을 회피하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는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었던 피해자 G은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에 바깥과 창문 하나 사이에 둔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서 수개월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으며 갇혀 있는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 E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로 인한 고통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고, 특히 사랑하는 동생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이해할 때쯤 받게 될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도 거짓말을 하여 수사 과정에 혼선을 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과거에는 아동학대 행위를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 훈육의 문제로 취급하여 피해아동의 부모라는 이유로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이슈가 된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바, 법원도 아동학대범죄 가해자를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어 여러 기관에서 경찰에 신고도 하는 등 피고인들 가정에 개입하고자 했으나 제도상 한계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적 강제성 없는 이러한 노력들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더욱 집안에 가두고 학대를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결국 아동학대범행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들의 악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사법의 기본적 책무는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개별 사안의 고유한 특성을 면밀히 심리하여 사건별, 개인별 책임에 비례하는 죄의 값을 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과 죽음 등을 겪으면서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점,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한 최근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 25.경 평택시 K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양육문제로 싸우던 중 피고인 A는 밥솥, 냄비 등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씹할, 미친놈, 니 새끼들 내 눈에 안보이는 데로 데리고 가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가위로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잘라 못 입게 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하려 할 때 피고인 A는 들고 있던 가위로 피고인 B의 왼쪽 종아리를 찔러 피고인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 2회 이상 아동인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호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양육문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부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행동이 아니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다툰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들에게 부부싸움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부부싸움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방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

주석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학대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열거된 형법 각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목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학대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56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습특수상해의 점, 상습특수폭행의 점, 상습중감금의 점은 가장 중한 법정형인 같은 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의 상습특수상해 범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E의 학교 돌봄교실 선생님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등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 센터에 연락하여 피해자들이 위 센터를 다니게 되었다.

4)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누가 봐도 학대를 당한 아이라는 게 너무 뻔해 들통이 날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수사기록 3권 제1348쪽).

5) 이후 검찰 9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하는 듯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제2967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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