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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선고 2016노2568 판결
가.살인나.사체은닉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방조마.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바.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사건

2016노2568 가.살인

나. 사체은닉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

수상해)

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

수상해)방조

마.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피고인들에 대하

여 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

대)]

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 · 방임)

피고인

1.가.나.다..바. A

2. 가. 나라..바.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강수산나(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CB(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CC, CD(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10. 선고 2016고합26 판결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7년, 피고인 B을 징역 17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청소용 솔 1개(증 제2호), 삽 2자루(증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살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O A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G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예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지켜보거나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거나 가위로 피고인 B의 다리를 찌르는 등 과격한 방식으로 피고인 B과 2년간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도 언제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고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 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 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 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적절하게 구조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 G의 사망 결과는 작위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된 2016. 1. 말경에는 피해자 G을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부작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

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권자이자 친부로서 민법 제913조아동복지법 제5조에 의하여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② 피해자 G은 당시 6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로 2015. 11.경부터 수개월 동안 화장실에 감금되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A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위축된 상태이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던바, 피고인과 A만이 피해자 G을 그 상황에서 구호할 수 있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여 난방이 되는 방안으로 데려와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조치만 취했어도 피해자 G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 G의 부검 결과 및 피고인과 A가 자신들의 아동학대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G의 취학유예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극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A는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면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극도로 흥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A의 불안한 심리와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피해자에 대한 비상식적인 학대로 이어졌고, 자신의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수위도 점점 높여갔다.

③ 피고인 및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은 A가 락스를 뿌린 이후부터 아무 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④ A는 피해자 G을 화장실에 감금한 동안 하루 2끼를 주다가 2016. 1. 중순경부터 하루 1끼로 줄였고, 피해자는 사망 며칠 전부터 건강 악화로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 G은 2014. 5. 16. Y아동센터에 다닐 당시 신장 106cm, 체중 18kg이었으나, 2016. 2.경 사망 당시 신장 110cm, 체중 15.3kg으로 약 20개월 동안 체중이 오히려 2.7kg 감소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A가 피해자들을 방임하고 학대한다는 사실, 피해자 G에 대한 학대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과 피해자 G이 학대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A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E과 피해자 G을 외면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고, A가 피해자 G을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들고 야위어 가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 G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 없이 그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그럴수록 A의 학대는 심해졌고, 피해자 G의 건강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죽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G이가 죽기 며칠 전부터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락스를 몸에 뿌린 후에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했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하였다.

⑦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던 1월에 평택시의 기온은 대부분 최저 기온이 영하였고, 사망 당시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다. 그리고 화장실은 난방이 되지 않고 환풍기를 사이에 두고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수개월 간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6살 아이가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추운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의료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⑧ 의사 AB는 '피해자 G이 사망 7일전부터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였고,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락스를 뿌릴 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눈의 초점은 없어지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으며 움직임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누가 보더라도 위중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사AC, R 역시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의사들의 의료자문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G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2016. 1. 말경에는 누가 보더라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G이 감금되어 있던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던 피고인도 피해자 G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사망 무렵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A와 단둘이 동거하던 중, 2013. 8.경 전처인 I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정에서 더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E과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4. 4. 10.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I와 이혼하면서 E과 피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은 적어도 2016. 1. 초순경부터는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감금되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6. 1. 말경부터 2. 초순경까지는 비번 내지 조기 퇴근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므로, 2016. 1. 중

순경부터 A가 피해자 G을 학대하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욱 심해진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퇴근하여 피해자 G의 이마에 거즈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이 이마를 다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6. 1. 29.경 A가 피고인과 싸우다가 화장실로 가 피해자에게 락스 1통을 들이붓는 것을 보고도 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샤워기로 찬물을 대충 뿌리는 것 외에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31.경에는 퇴근하여 집에 있는 동안 A가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화장실에 갔을 때 벽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고 머리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A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기 며칠 전부터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A가 락스를 피해자의 몸에 뿌린 이후에는 더욱 더 그런 생각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하루 전 날인 2016. 1. 31.경 밤 무렵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얼굴에 핏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보고 A에게 "아무래도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으나, A가 "이 상태로 아이를 데려가면 아이의 상태에 대해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고 말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히 2016. 1. 말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거나 끼니를 제공하고 옷을 갈아입혀 주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2016. 2. 1. 09:30경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사망을 애도하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의 부친의 묘지 인근에 은 닉한 뒤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 A에게 '나중에 경찰이 G이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실종되었다고 하려면 G이가 덮고 자던 이불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께끗한 아이용 이불을 사러 마트에 가자고 먼저 이야기하였고, 나중에 경찰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의 집 화장실의 상태를 보고 이상하게 볼 것을 염려하여 화장실의 문과 벽의 깨진 부분을 가리기 위해 데코시트(시트지)를 사고, 깨진 변기커버 역시 학대의 흔적으로 보일 것을 염려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변기커버를 샀으며, 피해자의 사체를 덮기 위한 용도로 모던이불압축팩밸브도 구매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먼저 A에게 구매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3.경 먼저 A에게 'G이 밥 잘 먹어'라고 문자를 보내 A가 피고인의 의도를 눈치 채고 '엉 이빨도 잘 닦고 쉬고 있어'라고 답장을 보내게 하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마치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A와 문자 및 AO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2016. 3. 3, 경 피고인의 계획 아래 A와 함께 차를 타고 수원에 있는 왕릉에 놀러가면서 블랙박스에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음성 및 영상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작출하여 왔고, 2016. 3. 4.경에는 허위로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수사초기에 혼선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양육문제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이하 '범죄일람표3'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부부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들끼리 서로 다툰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들에게 부부싸움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은 부부싸움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방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등 참조3)).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4)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7, 16번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적으로 부부싸움을 도발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부싸움이 격화되도록 한 피고인 B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한 이유는 주로 피해자들의 양육 문제였으며, 피고인들이 서로 욕설을 하며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A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가재도구를 집어던져 집안을 어지럽히는 한편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부부싸움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들(피해자들)과 B이 다 있는 자리에서, 술먹고 집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부수면서, '진짜 나 힘드니까, 숨도 못 쉬 겠어, 미치겠어, 제발 다른 곳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아이들을 지칭하면서 '개새끼, 미친새끼,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거나 특히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미친년, 씹팔년, 못 키우겠다'고 말하였다. 아이들은 다른 방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집이 좁고 제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다보니 다 들렸을 것이다"라거나, "B과 다툴 때 G은 방에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으니까 (나와 B이 하는 얘기가) 들렸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4. 5.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너네(피해자들) 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이 방에서 나오자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 E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범죄일람표3 순번 2번), 2015. 1. 25.경 및 2015. 3. 30.경에는 피고인 A가 가위로 피해자들의 옷을 찢어버리거나(범죄일람표3 순번 5, 7번), 피죤을 던져 피해자들의 옷을 포함하여 바닥이 젖게 하였고(범죄일람표3 순번 6번)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을 옷이 없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2016. 1. 하순경에는 역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피해자 G이 있던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여 불을 끈 후, "거기서 G이랑 같이 자"라고 고함을 치면서 문고리를 잡고 피고인 B이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세면대 옆에 몸을 피해 있으면서 피고인 B을 지켜보는 가운데 팔꿈치와 무릎으로 화장실 안쪽 문고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3 순번 16번).

(4) 피고인들의 주거지였던 J주택과 K, L빌라는 10평 남짓5)의 좁은 공간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약 2년에 걸쳐 과격한 방식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부부싸움을 피하여 좁은 방(또는 화장실) 안에 있으면서 피고인들이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면서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 및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같이 살기 싫다는 취지로 소리치는 것을 생생하게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시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무서웠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면 거실에서 바닥에다가 유리나 밥솥, 냄비 같은 것을 던졌다. 깡깡 소리가 났다. 언젠가는 피죤이 온 바닥에 다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질까봐 무서워하기도 하였다.

(5) 이처럼 피고인들이 과격한 방식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거나 소리를 듣고 때로는 직접 폭행을 당하였으며, 부부싸움의 결과 가위로 찢겨지거나 피죤에 젖은 자신들의 옷가지나 어지러진 집안을 보면서 언제 자신들에게도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친부와 계모가 다른 내용도 아닌 자신들을 데리고 살기가 싫다는 내용으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거나 피해자들의 신체나 물건에 유형력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양육 문제로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일람표3 중 순번 8 내지 15번

한편, 범죄일람표3 순번 8 내지 12번은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도 A와 G의 양육 문제로 간간히 싸웠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또는 "2015. 7.까지는 거의 안 다투었는데, 그 때부터 (2015. 11.경까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다투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순번 13, 14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 공소사실이 비록 상습아동학대의 포괄일죄 중 일부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각 행위의 일시 뿐만 아니라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경위나 태양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태양으로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8 내지 15번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나,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7번 및 16번 부분에 관하여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 및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범죄사실

5.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평택시 K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양육문제로 싸우던 중 피고인 A는 밥솥, 냄비 등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갈려면 가. 너네 다 필요 없으니 나가. 너네(E, G) 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B의 왼쪽 종아리를 찔러 피고인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6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호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추가하는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 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7번을 포괄하여, 상습 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21번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상해의 점91)10)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습 아동 유기 ·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상습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 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을 포괄하여, 상습 아동 신체적 학대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21번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상해 방조의 점)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습 아동 유기 ·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상습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반(상습특수상해)방조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5조 등 참조).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려서부터 장기간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은 피해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친부모 내지 계부모가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보호의무 있는 다른 가족이 제지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누구의 통제도 없이 학대행위가 반복되면, 가해자는 학대의 습벽을 굳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나약한 피해아동에게 분출하면서 학대의 강도를 높여가게 되어, 결국 피해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학대가 누적 및 가중되어 피해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계모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의복과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들을 집안 베란다에 감금하고 단소나 청소솔 등으로 폭행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들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과격한 부부싸움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하였다. 특히 6살에 불과한 피해자 G을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겨울에 수개월간 난방도 되지 않는 좁은 화장실에 가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피해자 G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부싸움에 대한 화풀이로 피해자의 몸에 락스를 들이붓고 설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채 방치하여 피해자 G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해자 G이 사망할 무렵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를 내심 의욕하면서 행동한 사람의 태도로까지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B을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아이들을 양육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뜻과 달리 피해자들을 계속 양육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고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라면서 올바른 부모자식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책감과 비난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줄 책무가 있고, 피고인 A의 학대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고 특히 피고인A가 피해자 G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를 들이붓는 등 학대의 정도가 심해짐에도 피고인 A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방관하기만 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양육문제로 지나치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자 무책임 하게도 피해자들의 안위보다는 피고인 A와 극단적인 갈등을 회피하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친부인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 G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도 피고인 A에 못지 않게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다른 곳에 양육을 맡기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책감과 비난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4. 결론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야 마땅할 나이 11)에 피해자 G은 계모로부터 어린 육체와 영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로부터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인 친부로부터도 외면당한 상태에서, 추위와 굶주림 및 신체적 학대로 인한 고통 속에 쓸쓸하게 죽어갔다. 더욱이 이러한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방치된 결과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에도 저항이나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학대를 당하다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피해자 G의 누나이자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E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학대로 인한 고통의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고, 특히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면서 집에 두고 온 동생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알게 될 때 받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극심한 학대 속에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꾸며대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일말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또한 무책임하고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공분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으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이상 45년 이하, 무기 이상)12)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아동의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 25.경 평택시 K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양육문제로 싸우던 중 피고인 A는 밥솥, 냄비 등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씹할, 미친놈, 니 새끼들 내 눈에 안보이는 데로 데리고 가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가위로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잘라 못 입게 하고, 이에 피고인B이 피고인 A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하려 할 때 피고인 A는 들고 있던 가위로 피고인B의 왼쪽 종아리를 찔러 피고인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주 2회 이상 아동인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호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7, 16번 기재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련

판사김무신

판사이숙연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음영처리된 부분: 당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주석

1)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살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당심에서는 피고인 B만이 살인의 고의에 관하

여 다투고 있으니로, 원심의 판단 또한 피고인 B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하기로 한다.

2) 증거기록 제2권 제1122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당시 거주하던 L빌라 A동 302호 내에는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었던바, 피고인이 주거지에

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1180면).

이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5호에서 위 구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

으므로, 위 판결의 문언을 현행 아동복지법의 해당 규정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

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에서는 정서학대(Emotional Abuuse)에 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예시로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

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5) 증거기록 제2권 제1196면 이하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6) 증거기록 제2권 제766, 767면

7) 증거기록 제4권 제1835면, 증거기록 제5권 제2737면

8) 증거기록 제5권 제2782면

9)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폭행, 상습중감금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은 가장 중

한 법정형인 동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의 상습특수상해 범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이하 같다.

10)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외에도 아동복지법 제72조도 적용법조

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일인 2014. 9. 29. 전에 저지른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72조를,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제3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을 적용한

다. 이하 피고인 B의 방조 범행에 대하여도 같다.

11) 피해자는 만 4세 3개월 남짓부터 만 6세 4개월에 이르기까지 학대와 방임을 당하여 왔다.

12) 이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가중요소),

소극가담(감경요소, 피고인 B에 한하여)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5년 ~ 45년, 무기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과의 경합

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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